도난.도굴 문화재의 부정유통을 막고 불법문화재를 몰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8일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도난 문화재의 공소시효는 은닉이나 보관사실을 발견한 때부터 기산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도난.도굴 등으로 불법 취득한 문화재는 공소시효(3-7년)가 지나도팔거나 사지 못하게 됐다. 불법문화재 취득자는 이전에 행해진 절취나 도굴행위가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받게 된 것이다. 즉 공소시효를 유통시점부터 적용함으로써 장기 은닉 등으로 법망을 피할 소지를 없앴다. 또 그해 도난.도굴당한 문화재는 국가에서 몰수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문화재수리공사 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을 최고 10년까지 명문화하고문화재수리기술자의 명의나 자격증 대여에 관한 요건도 강화했다. 매장문화재가 분포된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에 대한 지표조사 의무도 강화해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세계유산에 등록된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관리를 받게 됐고,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특별법인으로 위상이 높아졌다. (서울=연합뉴스) 정천기 기자 ckch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