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들도 퇴직 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인들의 생활안정과 노후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안을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게 확실시 된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안에 따르면 과학기술인 공제회는 과학기술 분야의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1만명)과 민간연구소 연구원(13만명)을 대상으로 하며 퇴직이나 관혼상제 때 연금 등을 지급한다. 공제회 자금은 회원의 부담금,정부 보조금,출연금,공제회의 복리후생시설 운영 수익 등으로 조달하게 된다. 현재 공공 공제회는 교원공제회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등이 설립돼 있으며 정부지원을 보장하고 있다. 김형오 국회 과학기술정보위 위원장은 수백억원에 이르는 기술복권 수익 가운데 10년 동안 매년 1백억원씩 공제회에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안이 통과되면 관련 시행령과 규칙제정을 거쳐 내년중에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정식으로 설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회는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나노기술개발촉진법안,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이용진흥법안 등을 통과시켰다. 나노기술개발촉진법은 나노기술과 다른 첨단기술과의 융합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을 정한 것이며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지원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설정을 담고 있다.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이용진흥법안은 NT(나노기술) IT(정보기술) BT(바이오기술) ST(우주기술) 등 21세기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요소 기술을 뒷받침하는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기술의 역할 등을 포함하고 있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