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는 지난 3일 서울강남구 삼성동 코엑스(COEX) 대형 수족관인 아쿠아리움의 장애인용 승강기에 박모(3)군의 팔이 끼어 근육이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다며 박군 가족이 신고해왔다고 7일 밝혔다. 박군은 당시 아쿠아리움에서 문이 열린 채 방치돼 있던 장애인용 승강기에 탑승하자마자 승강기가 상승하기 시작했고 이에 놀라 박군이 밖으로 내민 왼쪽팔이 승강기에 끼어 사고가 났다고 시민연대는 전했다. 시민연대는 "해당 승강기는 관계자 동승 조건으로 운행을 허가하는 산자부 장관고시가 부착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는 장애인 반발을 우려해 취한 임시방편으로사고위험이 상시 존재하는 만큼 산자부와 코엑스 모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쿠아리움측은 "사고 승강기는 장애인 전용으로 우리측 동승자가 항상 동승해 운행하고 있는데 사고당일 마감시간이 다가와 장애인이 아닌 박군이 혼자작동하는 것을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 같다"며 "현재 우리측이 책임지고 치료를 시키고 있으며 향후 철저한 승강기 운행에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시민연대는 이날 현장에 조사팀을 파견, 사고경위를 파악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