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연내 입법이 무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5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경영자총연맹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노사정위원회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했으나 견해차가 커 법안심의를 유보하고 개정안을 계류키로 결정했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 일정을 감안하면 법안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송훈석 위원장은 "노사간의 입장차이가 큰 데다 국민경제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심층적인 심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에 넘기지 않고 계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오세훈 의원은 "정부가 사회적 합의 없이 정부안을 제출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인상 의원도 "주 5일 근무제를 가장 먼저 도입하자고 요구했던 민주노총이 정부안 폐기를 주장하고 경영계는 내년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강조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