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도 법원허가로 빚탕감 .. 내년 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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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채무자와 채권자가 직접 협상해 채무를 재조정하는 화의제도가 폐지되고 개인들도 법원 허가를 받아 부채를 재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포괄적 금지명령제도가 도입돼 채권자들은 회생 절차를 신청한 채무자에게 가압류 가처분 등의 어떠한 강제 집행도 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통합도산법 정부안을 마련, 6일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말까지 통합도산법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회사정리법과 파산법 화의법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도산 관련 법안들을 하나로 통합, 법원의 인가를 받아 모든 경제주체들이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채권자들의 무차별적인 채권 회수를 막기 위해 법원이 모든 채권자들의 강제 집행을 금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회생 절차 개시 신청 후 7일 이내에 재산보전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기업의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명백히 클 경우에는 파산 선고를 하도록 의무화한 조항도 '임의조항'으로 바꿔 회생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실 책임 등이 크지 않은 기존 경영인에 대해서는 관리인으로 선임돼 기업회생을 직접 챙길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봉급생활자와 부채가 일정액 이하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개인회생제도를 도입, 채무조정을 통해 5년 이내에 빚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한편 전경련은 재산보전처분 신청과 동시에 보전명령이 내려지는 '재산보전 자동중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보완조치를 건의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