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법률로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일부 조항을 수정, 의결했다. 당초 정부는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통신사업자에게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했으나 국회는 이 조항을 삭제, 최고 5천만원의 벌금형으로 대체했다. 또 정부 원안은 대리점의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이동전화 사업자를 처벌토록 했으나 국회는 이통업체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통신업체가 주의를 기울였는지에 대한 판단은 통신위원회가 맡게 된다. 국회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 임원직을 맡을 수 없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