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공영이 11월 중 법정관리에서 벗어난다. 채권단 관계자는 1일 "지난달 30일 인수업체인 코암CNC측이 매각대금 가운데 부채인수 금액을 제외한 6백50억원을 납입해 매각작업이 사실상 끝났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채권단은 내주중 매각대금을 채권자들에 분배하고 한신공영은 이달중 법원에 법정관리 종결을 신청할 계획이다. 코암CNC는 매각대금 3천1백66억원 가운데 6백5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부채로 넘겨받을 방침이다. 코암CNC 컨소시엄이 인수하는 주식수는 모두 9백만주다. 한신공영은 오는 14일 증시에 다시 상장된다. 이 가운데 6백만주는 보호예수로 묶여 1년간 매각이 금지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