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23:24
수정2006.04.02 23:27
오는 2006년부터 수도권에 있는 발전소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업체에 연간 배출허용 총량이 할당된다.
또 저공해 자동차의 제작과 공공기관 구입도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법안은 수도권에 소재한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소 정유소 제지업체와 일부 석유화학업체에 대해 연간 오염물질 배출허용 총량을 정해 이를 초과한 업체로부터 초과 부과금을 걷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일정 농도 이하의 오염물질에 대해선 배출이 무제한 허용되고 있다.
법안은 이와 함께 수도권지역에 자동차를 만들어 판매하는 사업자(수입차 포함)는 저공해 자동차를 일정 비율 이상 만들도록 했다.
또 중앙.지방정부와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나 일정 대수 이상의 자동차를 가진 사업자는 저공해 자동차를 반드시 구매토록 했다.
다만 휘발유차로 확대키로 했던 대기환경 개선부담금 적용 대상은 현행대로 경유차에만 적용토록 했다.
환경부는 내년 상반기에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오는 2004년부터 이 법(총량관리제 제외)을 시행할 계획이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