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전체 민원 4천여종을 안내받고 이 중 3백93종에 대해 신청·처리까지 가능한 전자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을 직접 찾아야 했던 주민등록표 열람,방문판매업 신고,의료급여증 재발급 등의 민원이 인터넷으로 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해온 민원서비스 혁신 사업을 마무리,전자정부 단일창구(www.egov.go.kr)에서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관련기사 37면 행자부는 이에 따라 전체 4천여종 민원의 구비서류 처리기관 수수료 등에 대한 안내는 물론 3백93종은 인터넷으로 신청·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개인 신상정보 보호 차원에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1백60여종의 민원은 전자서명 인증서를 받아 두면 활용이 가능하다. 또 가구별 주민등록표,토지대장등본,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개별 공시지가 확인,사업자등록 증명 등 40종은 인터넷 열람·발급도 가능하다. 전자정부 출범으로 행정기관간 정보 공유가 가능해 주민등록,호적,납세정보 등 20종은 관련 민원 때 서류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행자부는 "전자정부 완전 개통으로 사업자등록 증명에서만 연간 민원 구비서류로 제출하던 13만여건을 발급하지 않아도 돼 1조8천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