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은 30일 3시장 지정업체인 케이티파크가 정기공시서류 미제출,대표이사 변경결의 신고지연 등으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2회 지정됐다며 앞으로 오는 2004년 8월14일까지 추가로 불성실공시가 발생할 경우 지정 취소돼 투자유의를 당부했다. 이에따라 케이티파크는 불성실공시로 31일 하루동안 주건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