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30일 삼성 LG SK 현대 현대차 현대중공업 등 6대 그룹의 내부거래공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현대중공업을 제외한 5개 그룹 51개 계열사에 대해 56억6천7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기업은 모두 2백45건 10조2천여억원의 내부거래를 공시하지 않았거나 뒤늦게 공시(지연공시)한 것으로 적발됐다. 그룹별로 과태료는 △현대 17억1천만원 △삼성 16억6천9백만원 △SK 13억2천5백만원 △LG 5억3천4백만원 △현대차 4억2천9백만원 등의 순이다. 개별 기업별로는 현대증권이 3조1천52억원의 내부거래 미공시로 1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가장 많았고 삼성에버랜드(9억1천만원) SK C&C(1억9천만원) 현대상선(1억4천만원) 등도 비교적 많은 과태료 부과 판정을 받았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