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수사국(FBI) 요원을 사칭한 '미인계'에 현혹돼 돈을 빼앗기고 직장을 잃은 전직 은행원이 해고무효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9부(김용균 부장판사)는 30일 "금융사고 피해액을 갚는 대신 형사처벌을 면제받는다는 조건으로 사직서를 냈으나 이는 은행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안모씨(33)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상업은행(현 우리은행) 강남지점에 근무하던 안씨가 미모의 30대 초반 정모씨로부터 "투자상담을 원하니 만나자"는 전화를 받은 것은 지난 98년 12월. 이들은 이날 밤 11시께 만났고 정씨는 안씨에게 "FBI 수사관인데 환치기 조직원을 잡기 위해 입국했다. 3억2천만원을 이 조직원의 계좌에 넣으면 이를 미끼로 검거할 수 있다"며 위조신분증 등을 보여줬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