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에서 분할된 대웅(지주회사)과 대웅제약(사업자회사)이 11월1일 재상장된다. 전문가들은 대웅의 경우 지주회사의 특성상 기준가격이 높게 결정된 데다 향후 유상증자도 예상되는 만큼 상장 후 주가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30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기업분할에 따라 지난 9월27일부터 거래정지됐던 대웅제약이 대웅과 대웅제약으로 나뉘어 11월1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재상장 기준가격은 △대웅제약 1만1천6백50원 △대웅 4만1천1백원으로 결정됐다. 이들의 시초가는 1일 오전 동시호가를 통해 기준가격의 50∼2백% 범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삼성증권은 대웅이 향후 지주회사요건(분할후 2년내 자회사 총발행주식의 30% 취득)을 맞추기 위해 유상증자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장수익률 하회'의견(목표주가 1만6천5백원)을 내놨다.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신주와 대웅제약 주식을 맞교환(스와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웅은 대웅제약 주식 18.6%만 보유,12.5%를 더 사야 한다. 삼성증권 임돌이 연구원은 "대웅의 현금여력이 충분치 않은 만큼 LGCI처럼 유상증자를 통한 주식교환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대웅제약은 기업가치에 큰 변화가 없다며 '매수' 투자의견과 목표주가 1만9천원을 제시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