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사' 숨긴 주택계약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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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사'가 일어났던 줄 모르고 주택 매매계약을 맺었다면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도 되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단독36부 권순호 판사는 30일 "아무 문제가 없는 아파트인 줄 알고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므로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매수인 A씨가 매도인 B씨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잠원동 소재 32평형 아파트를 3억7천만원에 매입키로 하고 계약금조로 3천7백만원을 B씨에게 지급했다.
하지만 A씨는 곧 B씨의 딸 부부가 살던 이 아파트의 '내력'을 알게 됐다.
6개월 전 B씨의 딸 부부는 부부싸움을 벌였고 사위가 지른 불에 B씨의 딸이 심한 화상을 입고 숨진 것.
A씨는 "이런 사정을 알았더라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소송을 냈고 B씨는 "중도금을 내지 않아 계약이 취소된 만큼 돈을 되돌려줄 수 없다"고 맞섰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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