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 문홍성 검사는 30일 건설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 위반.뇌물)로 건설교통부 윤모(55.서울 강남구 대치동)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국장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3월 5일 오후 2시께 청장실에서 섬진강 수계 겸백 제2지구 수해 복구공사를 수주한 S건설 상무장 모씨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