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등 4개 단체는 30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자에게도 교원성과급을 지급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3개월이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한 `성과상여금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올가을 지급한 성과급에서 3천792명(출산휴가408명, 육아휴직 3천384명)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같은 교원성과급 차별지급이 국가의 모성보호 정책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즉각 시정돼야 한다며 우선 여성부 남녀차별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지급대상에서제외된 교사들이 소송단을 구성해 법원에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hoon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