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시 男女 합격자 비율 미달땐 '해당 性別로 추가 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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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무원 채용시험 때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남자나 여자의 합격자 비율이 당초 책정한 목표비율을 밑돌 경우 일정 점수 안에서 모자라는 남녀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다.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지난 96년 시행해온 여성채용목표제가 올해말 끝남에 따라 스웨덴 독일 등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마련, 31일 입법 예고키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행자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입법예고 후 올해말까지 여성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적용대상 시험 △시험별 성별 채용목표비율 △미달인원 추가 합격선 등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