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초부터 기관투자가간의 채권 거래에서 당일결제 방식이 없어진다. 이에 따라 채권 거래가 늘어나고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참여가 늘어나는 등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금융감독원은 현행 채권매매의 당일결제 방식(장내거래)이 외국인의 시장 참여를 막는다는 지적에 따라 당일결제 방식을 폐지키로 했다. 당일결제 방식이 폐지되는 것은 지난 82년 관련 규정이 만들어진지 20년만의 일이다. 금감원은 장내외 거래의 결제기간을 '매매일(T)+1∼30일'로 고치기로 했다. 이럴 경우 결제기간이 최소 2일에서 최대 31일(매매일 포함)까지로 늘어난다. 현행 증권업 및 증권거래소 규정은 장내 채권거래는 당일결제, 장외는 15일안에 결제토록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일결제는 결제의 불안정성을 유발시키고 선도 거래와 외국인의 시장 참여를 막는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국내 금융사들은 장외에서도 당일결제만 고집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증권 은행 보험 투신 법인 등 국내 기관끼리의 채권 거래에서는 당일결제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키로 했다. 다만 자금거래 성격의 RP(환매조건부채권) 거래나 개인들을 상대로 한 소액채권 영업은 현행대로 당일결제 방식을 유지키로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