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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아제강 창업주 유족들 '재산상속 법정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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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아제강 창업주인 고 이종덕 명예회장의 유족들이 재산상속 문제로 법정분쟁을 벌이게 됐다. 이 명예회장의 6.7번째 자녀인 도경씨(40)와 정민씨(37)는 28일 자신들이 큰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고 이 회장의 박월순 미망인(89)을 비롯 이운형 세아제강 회장(55),이순형 세아제강 부회장(52) 등 이복형제 가족 12명을 상대로 상속재산을 더 달라는 유류분(遺留分) 반환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부친이 사망전 편법적인 증여를 통해 큰 어머니와 그 자녀들에게 재산을 사전상속하는 바람에 혼외 자식인 원고들은 물려받아야 할 재산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부친이 살아있을 1999년에는 세아제강은 세아특수강 강남도시가스 등 모두 11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중견그룹이었다"며 "부친은 당시 부산 남포동 등 전국에 걸쳐 부동산과 상당한 규모의 예금과 현금 등 모두 1천억원대의 재산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도경씨 등은 '적자'인 배다른 형제들이 부친의 사전상속을 통해 수십억~수백억원대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혼외 자식인 자신들은 법정상속지분에 훨씬 모자라는 2억원 정도만 상속받자 소송을 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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