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당하는지 알아야 하는데..." .. 정부부처들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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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기관에 대한 도청 시비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지만 도청여부에 대한 검사 권한이 국가정보원에만 있어 관계부처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5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이근영 금감위원장과 이귀남 대검 수사기획관이 계좌추적 문제를 협의했다는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의 폭로 이후 금감위는 도청여부를 밝히기 위한 자체 통신보안 진단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금감위는 민간 전문업체를 물색,전화 라인의 안전여부를 맡기려 했으나 법규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어 시행하지 못했다.
현행 '정부부처 정보통신에 관한 규정'은 이같은 안전점검을 국정원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민간 업체에서 안전성을 점검하게 되면 정부기관의 통신시스템과 보안수준이 바로 노출될 수 있고 해당 작업을 빌미로 또다른 형태의 도청이 시도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정원에 이 업무를 맡기게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국정원에서 도청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키 어려운 데다 보안점검작업이 그런 계기를 추가로 제공할 수도 있어 해당기관들은 국정원에 쉽게 보안점검 요청도 하지 못하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정 의원 주장이후 검찰에서는 자체 진단으로 검찰측 전화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밝혔으나 금감위 쪽에서는 '이상 유무'를 명확히 확인해보지 못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