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농업분야는 사과.배 등 주요 품목들의 개방이 제외되거나 늦춰져 당장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포도, 복숭아, 돼지고기 등 일부 품목의 관세가 협정 발효뒤 10여년간줄어들다 결국 완전 철폐되면 국내 농가소득이 연간 5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이라는분석이 나오고 있다. ▲과일류 = 지난 99년 9월 시작된 한.칠레FTA 협상이 3년이상 걸리는데 주요 원인을 제공했고 앞으로 다소간의 피해도 예상되는 부문이다. 칠레가 세계시장에서 포도 24%, 키위 17%, 배 17%, 사과 7.6% 등 높은 점유율을보이는 과일 수출 강국이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지난 6월 한양대 용역연구에서는 사과,배,포도,복숭아,자두,키위 등과일류 6개 품목을 완전 무관세화할 경우 연간 농가 피해액이 2천5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협정에서 국내 과수농업 중 시장규모가 가장 큰 사과와 배는관세자유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포도는 국내에서 포도가 나오지 않는 계절(11월∼익년 4월)에 세율을 낮춘 계절관세를 부과하다 점차 낮춰 10년안에 완전히 없애고 복숭아와 키위는 각각 10년 및 9년내에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이에따라 한양대 연구결과 관세 완전철폐시 시설포도, 키위, 복숭아 등의 피해액이 각각 371억원, 60억원, 28억원 등으로 나타난 점을 감안할때 협정이 발효되면첫해 46억원으로 시작해 10년뒤에는 500억원 안팎의 피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경제연구원도 과일 농가의 소득 감소가 2004년 30억원으로 시작해 2010년에는 450억원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자두와 감귤은 280t, 100t씩 소량의 무관세쿼터(TRQ)를 준뒤 세계무역기구(WTO)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이후 논의키로 정해졌고 단감은 칠레에서 생산하지 않아큰 영향이 없다. ▲축산물 및 기타농산물 = 축산물중 쇠고기와 닭고기 역시 각각 400t, 2천t의 TRQ를 준뒤 DDA 협상 이후 논의키로 했다. 이 물량은 우리나라의 연간 쇠고기와 닭고기 수입량의 0.2%, 3% 수준인데다 미국,호주에서 칠레로의 일부 수입선 전환까지 예상돼 국내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게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현재 23.9%인 관세를 10년동안 감축해 철폐할 예정인 돼지고기의 경우도 칠레의수출 여력이 국내 소비량의 2.5% 수준인 연간 2만t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한편 쌀은 애초부터 대상에서 제외됐고 고추,마늘,양파 등 양념류는 DDA 협상이후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조제분유,과실혼합주스,혼합조미료 등은 5년뒤부터 1년간 협상한뒤 10년동안 관세를 감축하는 방식으로 개방시기가 멀리 잡혔다. 또 복숭아통조림,종자용옥수수 등은 7년내에, 당류,초콜릿,면류,식물성유지 등은 5년내에, 종우,종돈,동물원피,사탕수수,대마,모피 등은 협정발효후 즉시 관세를철폐해야 하지만 교역가능성이 적거나 영향이 미미한 품목들이다. ▲정부대책 = 농림부는 피해가 우려되는 과수분야를 중심으로 품질 향상과 비용절감 등 경쟁력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칠레산 포도와 출하 시기가 부분적으로 겹치는 국내 시설포도 농가들을 대상으로 시설 확충, 품종 개량, 수확뒤 관리체계 등을 지원하는 등 보호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또 복숭아, 키위 등은 산지유통시설, 공동판매시설 등의 지원과 품질고급화 정책을 통해 관세 인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축산물은 위생과 방역대책 강화로 소비자 신뢰 확보와 수출시장 확대에 힘쓰고 DDA 협상 이후 논의키로 한 고추,마늘,양파 등은 DDA 협상에서 국내산업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웅기자 wo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