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중 지난해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한 사람은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은 가입자의 과세자료를 국세청에서 넘겨받아 금융소득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다음달분 건보료부터 추가로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역건보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에 별도의 건보료를 매겨 합산 부과된다. 이 가운데 소득보험료는 사업 및 부동산 임대 등 일반소득에만 부과되다가 이번에 금융소득이 추가된 것이다. 직장건보 가입자는 근로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된다. 공단 관계자는 "금융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외환위기로 인해 가입자들의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점을 감안해 지난 98년부터 3년간 부과하지 않았다"며 "이번에 소득보험료 산정 기준연도를 조정하면서 다시 물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금융소득자 중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4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자료는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