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건강보험료의 연체가 매년 급증해 지난달 현재 1천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같은 연체규모가 보험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고 보고 월보험료를 세번 이상 체납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보험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00년7월 공단 발족 후 지난달 20일 기준으로 보험료를 3회 이상 내지 않은 2만4백2개 사업장의 사용자에 대해 다음달부터 보험급여 혜택을 중단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7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직장가입자로 편입된 뒤 직장보험 연체보험료는 꾸준히 늘어나 지난달 현재 9백70억원을 기록하는 등 건보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공단측은 "보험료 연체는 이름만 있는 유령 사업장 혹은 사용자가 자금을 유용한 경우 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연체보험료는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파악되는 만큼 더이상의 재정악화를 막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료 체납자에 대해 급여제한을 하고 있는 지역가입자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도 이번 조치가 필요했다고 덧붙엿다. 그러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는 계속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현행 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근로자 월급에서 원천징수해 사용자가 대신 내기 때문이다.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단은 이달 중순 해당 사업장에 대해 연체보험료 납부 독촉장과 보험급여 제한 안내문을 보냈다. 직장보험에 가입한 전체 사업장수는 약 40만곳에 이른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