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조만간 지정할 개성공단특구에는 사법.입법.행정권이 부여된 신의주특구와는 달리 경제 관련 행정권만 부여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21일 "개성공단이 특구로 지정되면 투자와 송금 등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법으로 완전 보장된다"면서 "개성공단이 신의주특구와 유사한 형태로 개발될 예정이지만 신의주특구 처럼 사법.입법권이 부여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신의주특구가 외국인을 겨냥한 것이라면 개성공단은 남쪽 투자자들을 위한 것"이라면서 "투자자들의 자유로운 기업활동 보장을 위해 현대아산 주도하에 '관리위원회' 형태의 운영기구가 구성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리위원회는 기업창설과 등록 등 모든 공단 업무를 취급하게 된다"면서 "특히 관리위원장은 현대아산이 내국인(한국인) 중에서 임명하게 될 것으로보인다"고 덧붙였다. 관리위원회에는 북측 인사도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개성공단에 대한 현대의 토지이용권은 '특구법 선포후 50∼70년'선에서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현대아산은 설명했다. 한편 금강산관광특구 투자유치와 관련, 현대아산은 "현재 중국측 투자자들이 골프장과 스키장 등 종합위락시설 건설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특히 선박운영회사인 H업체는 2만8천t 규모의 숙박전용 선박을 금강산에 투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선박은 쾌속선 설봉호(약 9천t)의 3배가 넘는 규모며 한꺼번에 1천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