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연 기자의 '금융상품 엿보기'] '장기주택마련저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샐러리맨이 재테크를 하는 가장 큰 목표는 '내집 마련'을 위한 목돈을 만드는 것이다.
이같은 목돈 마련의 지름길로 통하는 상품중 하나가 '장기주택마련저축'이다.
이 상품은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된 만큼 비과세에 소득공제까지 '1석2조'의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정부의 비과세 감면혜택 축소방침에 따라 내년 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서두르는게 좋다.
18세 이상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주택을 한채 소유하고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7년에서 10년.
분기마다 3백만원 이내에서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의 가장 큰 매력은 16.5%에 이르는 이자소득세가 완전면제되고 소득공제까지 받는다는 점이다.
예컨대 매월 63만원씩 연간 7백56만원을 불입하면 40%에 해당되는 3백만원까지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 받는다.
이에 따라 최고 54만원(세율 18% 기준)까지 다음해초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금리는 현재 연 5~7.0% 수준.
비과세에 소득공제 혜택까지 감안하면 실제로는 2%포인트 가량 더 높은 금리혜택을 누리는 셈이다.
단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근로자)여야 한다.
이 상품은 주택구입 목적이 아니라 자녀의 교육자금이나 결혼자금을 준비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가입자격이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어 자녀명의로 가입을 할 수 없지만 아버지 명의로 가입을 하여 불입하는 기간은 아버지가 소득공제를 받고 만기가 되는 자금은 자녀의 교육비나 결혼자금으로 쓰면 된다.
예전엔 전 은행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분기당 3백만원 안에선 여러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자녀수만큼 계좌를 나누어 자녀가 어릴때부터 자유롭게 불입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이 상품에 가입하기 전에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우선 가입후 7년이 지나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는 가입하고 바로 받을 수 있지만 소득공제를 받은 가입자가 가입후 1년 이내 중도해지 할 경우 저축액의 8%(연간 60만원 한도), 5년 이내 중도해지할 경우 저축액의 4%(연간 30만원 한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한다.
장기저축 상품이므로 중도해지시 시중금리보다 낮은 2~3%의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금융기관에 따라선 2년이나 3년이 경과하면 만기금리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입 전에 금융기관별로 확인해 봐야 한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