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22:50
수정2006.04.02 22:53
코스닥위원회는 18일 위원회를 열고 최종 부도로 등록취소사유가 발생한 심스밸리의 등록을 취소키로 결의했다.
심스밸리는 등록취소결정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청문절차 등이 종료되는 다음달부터 15거래일간 정리매매기간이 주어진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15거래일간의 정리매매를 거쳐 등록이 취소된다.
한경닷컴 유용석기자 ja-j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