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공시 이것이 궁금] (2) 언론사 추가취재내용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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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면 보통 언론사에서 자료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을 추가 취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론사 취재내용은 공정공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코메론 백승운 IR팀장).
"보도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뤄지는 취재내용은 공정공시 대상입니다.
특히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수치나 사업계획이 추가로 나오면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이는 언론인이 먼저 취재하는 경우와 구별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보도자료냐,언론인 취재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집니다.
기업설명회(IR)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인이나 애널리스트들의 질문을 통해 나오는 대답 내용 가운데 사업계획 실적전망 등이 들어 있으면 바로 공시해야 합니다."
-공정공시(전자공시) 사안별 양식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또 수시공시 대상 중에서 기타 주요 경영사항(주력업종 변경,신규사업 추진 등)이 공시 이전에 외부에 언급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신규사업 추진 등 가능성에 대해 밝혔을 경우에도 공시해야 하나요(KTF 이정근 IR팀 대리).
"전자공시 양식은 거래소의 경우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장래 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영업실적 확정치,영업실적 전망 또는 예상치,수시공시 의무관련 사항 등입니다.
코스닥은 공정공시 내용이 다양해 사안별로 양식을 나누지 않을 계획입니다.
수시공시 내용을 애널리스트 등에게 우연히 언급했을 땐 공시 양식은 기존 수시공시를 하면 되지만 공시시한은 공정공시제도를 적용받아 바로 공시해야 합니다.
가령 유상증자 결의를 오전 11시에 한 뒤 점심을 먹으면서 우연히 정보가 나갔을 때 기존 수시공시로는 당일 오후까지 하면 되지만 외부에 관련 내용이 나갔기 때문에 바로 공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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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주신 분=금융감독원 최규윤 기업금융총괄팀장,증권거래소 최홍식 상장심사팀장,코스닥증권시장 윤권택 공시서비스팀장
문의: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