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경매제가 내년 중 도입된다. 정보통신부는 18일 국가적 자원인 주파수를 통신사업자들에게 할당할 때 현행 대가할당 외에 경매제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파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가할당은 주파수 할당시 해당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며 주파수 경매제는 주파수를 필요로 하는 사업자들간 가격경쟁을 통해 최고가에 할당하는 것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주파수의 매각가격 결정은 시장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권고함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 주파수 경매제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주파수 경매제가 신설됐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주파수가 경매제에 의해 할당되는 것은 아니다"며 "대가할당과 주파수 경매제 방식이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이르면 연내 국회에 전파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나 국회 일정으로 여의치 않을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올릴 예정이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