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피케미칼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원금상환 유예기간은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올연말까지 유예된 케이피케미칼 채권의 원금상환이 회사매각 지연으로 불가피해진데 따른 것이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