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 가운데 10명 중 1명은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성폭행을 당하거나 성매매를 요구당한 적도 상당수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이승희)가 지난달 서울시내 14개 실업계 고교생 1천106명을 상대로 실시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설문조사'결과 드러났다. 위원회가 14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성희롱을 당한경험이 있다고 답한 경우가 응답자 중 103명(9.3%)나 됐으며 이중 여자가 92명, 남자가 11명이었다. 특히 성매매 유혹을 경험했다거나(44명,4%) 성폭행을 당했다고 응답한 청소년(3명)도 있어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도중 성범죄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희롱을 한 대상은 해당 업소의 주인이나 직원인 경우가 47.6%로 가장 많았고손님 39.8%, 함께 아르바이트하는 동료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답한 학생도 12.6%나 됐다. 그러나 성희롱이나 성폭행을 당하고도 경찰서 등에 신고한 경우는 1명에 불과했으며 그 이유에 대해 대부분 신고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르바이트로 번 임금의 사용용도는 옷,·신발 등 구입이 39.3%로 가장 많으며, 그다음이 부모나 동생들에게 용돈 지급이 26.8%, 책·.컴퓨터 등 구입 15.2%순으로 대부분 건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업종 중 1위는 59.5%를 차지한 분식점·패스트푸드점 등 음식점이며, 2위는 전단돌리기 10.6%, 3위 백화점·슈퍼마켓 등에서 물건팔기 8.7%, 4위 주유소 8.4%, 5위가 제조업종 등에서 노동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중 1.6%(20명)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인 노래방·단란주점 등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아르바이트 학생의 건의사항 중에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일을 힘들게 시키면서 돈을 적게 준다는 의견이 29.9%로 가장 많았으며 근로조건 개선 17.9%, 연장근무, 임금체불 17.3%, 인격모독 10.8% 등 많은 불만이 쏟아졌다. 위원회 관계자는 "조사결과 청소년을 고용하는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조차 성희롱, 성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개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b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