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들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도입된 각종 제도들이 경영투명성을 높이는데 적지 않게 기여했으나 경영효율성 개선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3일 국내 대기업 80개사를 대상으로 한 `기업지배구조 실태조사'결과를 발표, 기업들의 대부분(94.6%)이 기업지배구조 관련제도가 경영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경영투명성 제고에 가장 크게 기여한 제도로는 회계기준 및 공시제도 강화(96.3%)가 꼽혔으며 그 다음으로는 사외이사제도, 소액주주권강화, 감사위원회설치, 주주대표소송권 완화, 대주주 의결권 제한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이런 제도들이 경영효율성 개선에 미친 효과에 대해선 조사기업의 84.3%가 부정적으로 답해 경영효율성 기여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주주대표소송권 완화는 93.4%의 기업이 경영효율성개선에 효과가 없거나저해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소액 주주권 완화나 대주주 의결권 제한도 부정적 평가가 높았다. 기업들은 현행 제도 운영 방향과 관련, 회계기준 및 공시제도 강화에 대해 53.2%가 찬성한데 비해 대표소송제, 감사위원회제, 사외이사제 등에 대해서는 80.0% 이상이 유지 또는 완화를 주장, 시장에 의한 감시기능은 강화하되 기업내부경영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줄이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아울러 집단소송제에 대해 남소 및 주주중시경영 위축 가능성 등을 들어 88.7%가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기업들은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사외이사 선임 비율을 기업 자율로 결정토록하고 대주주의결권 제한, 사외이사자격 규제, 결합제무제표 등은 폐지하는 한편 집단소송제, 집중투표제 등의 도입을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 s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