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KTF에 대한 비방광고로 표시광고법 제정 이후 최대 규모인 20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또 KTF의 모기업인 KT도 사원들에게 016 이동전화 판매를 강요한 혐의로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미국 비즈니스위크의 보도를 인용한 KTF의 광고에 대한 SK텔레콤의 반박광고가 부당한 허위·과장광고로 인정된다며 SK텔레콤에 시정명령과 신문공표 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또 1999년부터 KTF 이동전화를 자사 직원들을 통해 재판매해 온 모기업 KT가 비영업직 직원에게도 직급에 따라 연간 7∼27대씩 판매량을 강제 할당한데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밖에 전화요금 할인서비스 업체인 한국유일통신은 전화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하는 부당 비교광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