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11일 아파트 이웃집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이모(39.여.무직)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오후 8시께 자신이 사는 서울 강서구 방화동 B아파트 13층의 복도에서 같은 층 이웃집에 사는 박모(19.여.회사원)양을 흉기로 찔러 그자리에서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박양 가족이 자신의 13살난 아들을 평소 괴롭혀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박양이 퇴근하는 것을 기다렸다 범행을 했다는 이씨의 진술을 확보, 정확한 범행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