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이하의발특위)는 10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의료분쟁조정법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 정기국회에 의료분쟁조정법안이 제출되기는 사실상 힘들게 됐다. 의발특위는 이날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무과실의료사고 보상 ▲의사 형사처벌특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으나 위원들간의 의견이 엇갈려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특위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법무부, 기획예산처, 재경부 등 관련부처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 전문위원회에서 대안을 모색한 후 본회의에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의발특위 산하 의료정책전문위원회는 의료분쟁 발생시 소송전에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치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하고 의사의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특례를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상정했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