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5단독 김정도 판사는 10일 다단계판매원 모집과정에서 물품구입 명목으로 2천여억원 상당을 받아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기소된 오가피 제조.판매회사인 고려한백인터내셔널 대표이사 편모(47)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이 회사 부사장 우모(38)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송모(35)씨 등 직원.판매원 6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거액의 이득을 취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반드시 일정금액의 물품을 구입해야만 회원가입이 되는 것 아니고 법정수당 35%를 초과해 59%를 지급한 수당도 직급수당마케팅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은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편씨와 우씨는 지난해 1월부터 서울과 전국의 60여개 지사에서 다단계 판매원을모집하면서 가입조건부 물품구입 명목으로 1명에 110만원씩 모두 17만2천561명으로부터 2천10억원을 받았고 송씨 등도 대구지역에서 물품구입비로 1만9천58명으로부터177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