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은 오는 14일부터 11월 말까지 연계은행에서 새로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개설일로부터 한 달 동안 사이버 주식매매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교보의 연계은행은 국민 서울 외환 조흥 한미은행과 우체국이다. 교보증권은 그러나 코스닥종목을 매매할 경우 유관기관 수수료인 0.0077%는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