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에게 신용카드를 불법으로 발급해 주거나 신용정보를 유출하는 등 각종 카드관련 불법행위사범에 대해 검찰이 대대적 단속에 나섰다. 또 카드깡(불법할인)을 하거나 매출전표를 허위로 제출하는 고리사채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자료를 보내 세금을 추징토록 했다. 대검 형사부(김원치 검사장)는 10일 최근 신용카드를 이용한 신종사기, 탈세, 카드 불법발급 및 위변조 등 각종 신용카드 관련범죄가 사회문제화되고 있어 연말까지 특별단속토록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단속대상은 △무자격자에 신용카드 불법발급 △카드 할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신용카드 불법이용 △도난.분실카드 위변조 △개인신용정보 유출 △카드가맹점 명의대여 등이다. 최근 적발된 신용카드 사범들의 경우 금융회사 직원과 결탁한 카드발급 브로커,개인신용정보 불법제공업자, 기업형 불법 신용카드발급 조직 등이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서울지검은 지난 5월 금융회사 직원이 범행에 가담한 카드 불법알선 조직을 최초로 적발했다. 신용카드 발급 브로커 민모씨(33) 등 3명이 금융회사 직원과 짜고 학생 등 무자격자들로부터 카드 사용한도액의 10%를 받고 카드신청서에 허위로 직장을 적는 수법으로 카드를 발급해 주고 1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