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만노조 협상 결렬,강제복귀 명령발동 초읽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미국 서부항만노조(ILWU)와 태평양해운협회(PMA)는 서부항만 폐쇄 8일째인 6일에도 협상을 계속했으나 끝내 결렬됐다.
노사 양측은 핵심쟁점인 '사무자동화 이후의 인사정책'을 놓고 절충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강제 업무복귀 명령 발동'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상에서 PMA는 태업을 벌일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계약에 서명할 것을 노조측에 강력히 요청했다.
동시에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해도 감원대상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ILWU는 근로자 조정권을 노조측에 위임해 달라고 맞서 논란만 거듭했다.
노사협상의 결렬로 부시 행정부가 이 사태에 언제 개입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은 태프트-하틀리법(Taft-Hartley Act)에 따라 강제 업무복귀 명령권을 갖고있기 때문이다.
지난 1947년 제정된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이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할 경우' 대통령이 80일간 강제적으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도 최근 이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감안,이 권한의 행사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의 스티븐 코헨 교수는 "협상이 지연되면서 미국 경제는 하루에 20억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