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生保 사업비 과다 책정 .. 종신보험료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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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생명보험회사들이 종신보험을 판매하면서 지나치게 많은 사업비를 책정, 고객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과 업계에 따르면 푸르덴셜생명과 ING생명의 종신보험 예정사업비율(40세 남자 20년 월납기준)은 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메트라이프생명은 28%, 라이나생명은 28.5%에 달했다.
이는 종신보험을 제외한 보장성 보험의 예정사업비율 15%보다 2배가량 높으며 연금.저축성보험(10%)에 비해선 3배정도 많은 수준이다.
외국계 생보사와 달리 국내 생보사들은 종신보험료의 약 20%를 사업비로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별 예정사업비율은 △삼성 20% △교보 17.7% △대한 19% △흥국 20.5%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사업비란 모집인 수당, 수금비, 점포운영비 등을 위해 책정된 비용으로 이 비용이 클수록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도 늘어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외국계 생보사의 경우 재무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국내사보다 많기 때문에 예정사업비율도 높은 편"이라며 "종신보험만 판매하는 일부 외국계 생보사는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지 않아 점포운영비 지출도 만만찮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외국계 생보사 관계자는 "종신보험의 속성상 장기간에 걸쳐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설계사 교육비 등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국계 생보사에 근무하는 대부분 재무설계사들이 상품판매이후 별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금감원도 외국계 생보사들에 대해 종신보험 사업비가 과다하다며 낮출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