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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고소로 정신적피해 '배상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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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고소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김용호 부장판사)는 3일 "율곡사업의 문제점 등을 지적한 글을 문제삼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돼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군사평론가 지만원씨가 국방부 전 고위간부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기고한 평론은 주제나 표현방식, 율곡사업 등 군수사업 비리가 사회문제로 부각됐던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를 지목해 인신 비방이나 비리를 폭로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공익적 관점에서 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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