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노인 보호자의 부양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요양비에 대해 소득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치매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이 내년 중 319개소(올해 229개소)로 늘어나고 노인전문간호사 제도도 실시된다. 김성호 보건복지부장관은 2일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이같은 내용의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전체 노인인구의 2% 수준인 7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향후 10년 내에 확충하고, 노인건강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노인의학전문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경로연금 지급대상자를 올해 60만명에서 내년에는 80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노인의 고용기회를 늘리기 위해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도입하고인력 모집 및 채용시 고령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실버산업 육성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이외 지역에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때 대체농지조성비 감면비율을 비영리법인의 경우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하기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노인정책 전반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 제정하는 한편 노인업무의 범정부적 총괄 조정기구 역할을 할 고령사회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