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가 나라살림을 위해 국민에게서 걷는 것을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것을 지방세라고 한다. 다음중 국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가)소득세 (나)부가가치세 (다)상속세 (라)재산세 [2] 간접세는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내는 사람이 다르다. 다음중 간접세가 아닌 것은? (가)부가가치세 (나)특별소비세 (다)주세 (라)증여세 [3] 소득에 비해 얼마만큼 세금을 내는가를 재는 척도가 '조세부담률'이다. 다음중 조세부담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가)핀란드 (나)스웨덴 (다)한국 (라)영국 ----------------------------------------------------------------- 정부가 나라살림을 꾸려 가려면 많은 돈(예산)이 필요하다. 국방 교육 사회복지 등에 들어가는 돈이 매년 1백조원을 넘고 경제상황이 크게 변하거나 수해 등 천재지변이 생길 때마다 별도의 자금이 필요하다. 이 돈은 대부분 국민 개개인의 호주머니에서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갹출된다. 정부가 공기업을 운영하고 보유 주식·토지 등을 팔거나 벌과금 수수료 등으로 충당하기도 하지만 세금에 비해선 규모가 미미하다. 한햇동안 거둬들이는 세금의 규모는 '경제성장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돈 쓸 곳이 많아져 세금 징수규모도 커진다. 내년 세금징수액은 올해보다 9.8% 늘어난 1백13조8천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내년에 국내 경제가 8% 안팎의 성장률(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경상 성장률 기준)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에 근거한 것이다. 세금은 덩치가 큰 만큼 종류도 다양하다. 우선 세금을 누가 걷느냐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 국세는 중앙정부가 징수하는 세금이며 지방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 시.군.구 등 전국 2백48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살림을 위해 지역 주민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예컨대 서울시민이 집이나 자동차를 사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을 내야 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가 걷는 것이므로 '지방세'다. 국세청(세무서)에서 걷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은 정부의 살림에 보태지므로 '국세'라 칭한다. 세금을 내는 방식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된다. 직접세는 '내가 세금을 내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하는 세금인 반면 간접세는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월급을 받을 때마다 꼬박꼬박 떼는 근로소득세는 월급명세서에 금액이 정확히 명기되는 직접세다. 기업이 이익을 냈을 때 내는 법인세나 유산을 물려받을 때의 상속세, 집 토지 등 부동산을 팔 때 붙는 양도소득세 등이 대표적인 직접세다. 반면 라면을 사거나 영화 구경을 할 때 라면값이나 영화료에 붙여 물리는 부가가치세는 눈치 채기 힘들다는 점에서 간접세로 구분된다. 이를 전문용어로 표현하면 '담세자(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와 납세자(세금을 내는 사람)가 다른 세금'이라고 한다.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라면회사 사장이나 영화관 주인이지만 실제 세금을 내는 사람은 소비자란 얘기다. 이밖에 세금의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으면 목적세, 그렇지 않으면 보통세로 구분한다. 교통시설 개선을 위해 각종 유류에 붙는 교통세, 교육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교육세 등이 대표적인 목적세다. 세금은 나라마다 부과하는 비율이나 금액 종류가 다르다. 세금을 가장 많이 걷는 나라는 스웨덴. 전체 국민이 벌어들인 돈에서 갖가지 세금으로 나가는 돈의 비율을 '조세부담률'이라고 하는데 스웨덴의 조세부담률은 2000년 38.1%(사회보장세 제외)에 달했다. 덴마크 핀란드 영국도 조세부담률이 30%를 웃돈다. 한국의 내년 조세부담률은 22.6%다. 만약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 세율을 높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국민의 소득이나 사회정서에 비해 너무 많은 세금을 물리면 법망을 피해 소득을 숨기거나(탈세) 세금을 덜 걷는 다른 나라로 회사를 옮기는 사례(조세회피)가 빈번해질 것이다. ----------------------------------------------------------------- < A > [1]라 [2]라 [3]나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