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21:42
수정2006.04.02 21:44
정부는 신용카드를 통한 상품권 구매 여부를 백화점 정유사 등 상품권 발행업자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카드로 상품권 구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표된 뒤 상품권 발행업체들이 '카드깡(불법 카드 현금할인)'을 부추긴다며 강력히 반발,이같은 바꿨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은 오는 11월1일부터 시행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