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SK텔레콤,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들의 단말기 보조금이 성행함에 따라 이들 3사에 대해 최고 3개월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신중히 검토중이다. 통신위 관계자는 19일 "통신위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이럴 경우 가중처벌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2분의 1이내에서 가중 부과하고 최고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통신위는 추석을 앞두고 휴대폰 교체수요가 늘어나면서 LG텔레콤과 KTF가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나서자 SK텔레콤도 최근 이에 가세해 단말기 보조금이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위는 이통사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적발될 경우 10월 통신위원회에서 과징금 규모를 대폭 상향 적용하고 최고 3개월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통신위는 3사에 대해 시장지배력, 법 위반 정도, 과징금 규모, 이통시장의 성수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순차적으로 영업정지를 내릴 계획이다. 특히 SK텔레콤의 경우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가 적발될 경우 이용약관 위반외에 신세기통신과의 합병조건 위반행위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별도로 최고 9개월간의영업정지가 가능하다. 따라서 SK텔레콤은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와 관련, 이용약관 및 합병조건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3개월, 9개월씩, 최대 1년간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고 정통부는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 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