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18일 최종부도 및 은행거래정지로 인하 등록취소사유가 발생한 유니씨앤티의 등록을 취소키로 결의했다. 유니씨앤티는 등록취소결정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에 따른 청문절차 등이 종료되는 다음날부터 15거래일 동안 정리매매기간이 주어진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정리매매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이며 10월 18일 등록이 취소된다. 한경닷컴 유용석기자 ja-j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