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라떼'는 이탈리아식 밀크커피의 한 종류를 의미하는 보통 명칭이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될 수 있는 상표가 아니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17일 "카페라떼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제조 등을 막아달라"며 매일유업㈜이 ㈜구띠에커피를 상대로 낸 상표권사용금지등 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 매일유업의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카페라떼는 매일유업이 고안해 낸 명칭이 아니라 이탈리아에서 사용하는 '거품나는 뜨거운 우유를 넣은 에스프레소 커피'를 의미하는 단어를 자신의 밀크커피 제품에 사용한 것"이라며 "따라서 카페라떼 명칭은 부정경쟁방비 및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매일유업은 지난 97년 4월부터 카페라떼 제품을 생산, 판매해오고 있으나 구띠에커피측이 재작년 10월부터 조제분말 커피에 `구띠에 커피 카페라떼'라는 상표를 부착, `카페라떼 레귤라'와 `카페라떼 헤이즐넛' 제품을 판매하자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