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기능이 분산돼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4월 발표했던 '금융감독체제 효율화 방안'이 부처간 갈등으로 아직까지 표류하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12일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으로 분산된 감독 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핵심 사안들이 대부분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효율화 방안에는 97년 환란과 같은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재경부에 '구조조정 총괄기능'을 부여,위기시 금융감독 기능을 일원화하기로 했으나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미뤄졌다. 또 시중 통화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금중개회사의 콜거래 정보를 한은에 제공토록 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금감위는 자금중계회사에 정보제공 명령을 할 계획이라고만 밝혔다.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의 일부를 회계법인에 위임하는 방안도 아직까지 실행되지 않았다. 금감위는 우선 회계법인이 참여할 수 있는 검사분야를 확대 지정하고 관련법률 개정은 나중에 검토키로 했다.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형법을 적용하는 것(공무원 의제대상 범위 확대)도 '감독기구설치법 시행령 개정시 반영한다'는 이유로 미뤄지고 있다. 효율화 방안 중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은 △증권선물위원회 기능 강화 △금융권역별 통합연계 검사기능 강화 △임직원 재산등록 공개대상 확대 △금융감독기관 정보공유 등 일부에 불과하다. 한은과 금감원의 은행 공동검사도 양측이 지난 7월 하나은행 공동검사를 놓고 충돌한 뒤에야 양해각서(MOU) 체결을 논의 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감독체제 효율화 방안에 대한 금융감독기관들의 이해가 달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