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원텔레콤,화의절차 개시결정 입력2006.04.02 20:57 수정2006.04.02 20:5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도원텔레콤은 지난 11일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고 12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결정에 따르면 채권신고기한은 내달 15일까지이며 채권자 집회기일은 11월27일 대구지방법원 제25호 법정에서 열린다. 도원텔레콤은 지난달 12일 화의절차 개시신청을 냈다. [한경닷컴 뉴스팀]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마켓PRO]"신사업 확대·과도한 저평가"…삼성E&A 매수 나선 주식고수들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렘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국내 투자수익률 상위 1% 초고수들이 삼성... 2 최상목 "밸류업 등 주요 정책 속도감 있게 추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가운데 금융·경제 당국이 긴급 간담회를 소집, 자본·외환시장 선진화와 관련한 주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 3 테마주로 보는 차기 대권주자…'담 넘은' 우원식 급부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뒤 맞은 첫 거래일 장중 정치 테마주들이 요동치고 있다.16일 오전 10시 현재 뱅크웨어글로벌과 효성오앤비는 가격제한폭까지 뛴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