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원텔레콤은 지난 11일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고 12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결정에 따르면 채권신고기한은 내달 15일까지이며 채권자 집회기일은 11월27일 대구지방법원 제25호 법정에서 열린다. 도원텔레콤은 지난달 12일 화의절차 개시신청을 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