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아파트 입주자들이 3년간의 법정투쟁을 통해 분양가를 편법으로 올린 대형 건설사에 승소,추가로 냈던 분양금을 되돌려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김경종 부장판사)는 11일 권모씨(41) 등 서울 방화동 방화삼성아파트 입주민 12명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뒤집고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공사비를 올려 아파트 분양가를 추가로 인상한 삼성물산은 원고 12명에게 분양가 인상분 1천3백20만∼1천9백5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비 인상이 조합원 총회의 의결사항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삼성측이 강변하고 있으나 공사비 인상의 전제조건으로 조합원 총회가 필요하다는 점을 수차례 논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입주민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라면서도 "1심 패소 후 중도에 소송을 포기한 48명은 법적으로 구제받을 길이 없다"고 밝혔다. 입주자 권모씨 등은 삼성물산이 서울 방화동에 33평형 85가구,24평형 87가구 등 모두 1백72가구의 조합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조합원 총회 결의도 거치지 않고 흙막이 공사 등 추가 공사를 했다며 일방적으로 분양가를 인상하자 지난 99년 소송을 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