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私募)를 통해 지분을 분산시킨 기업은 코스닥 등록 심사청구 이전에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반드시 공모해야 한다. 등록심사 신청서에서 분식회계가 드러나거나 중대 사항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시켰을 경우엔 등록이 즉각 취소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의 코스닥 등록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오는 13일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을 거쳐 16일부터 시행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그동안 등록심사 청구 전 사모로만 30%이상의 지분을 분산한 경우에는 공모를 통한 추가분산 없이 등록이 가능했지만 앞으론 반드시 공모를 통한 추가 지분분산을 실시토록 했다. 등록심사 청구 전 지분분산실적이 공모와 사모를 합쳐 30% 미만인 경우 10% 이내에서만 지분분산을 인정, 공모를 통해 20% 이상 추가분산하도록 했다. 공모와 사모를 합친 지분분산 실적이 30%가 넘는 기업은 20%만 지분분산으로 인정,공모로 10%를 추가 분산시켜야 한다. 그러나 심사 청구 전 공모를 통해 30%이상의 지분을 분산시킨 기업은 추가 지분분산 의무가 면제된다. 금감원은 또 기업실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분식회계사실이 드러난 기업에 대해선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등록요건과 관련 있는 중대 사항을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도 퇴출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